2015
박근혜 대통령
기후변화협약 총회 및 체코 공식 방문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간 정상회의 공동성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는 2015년 12월 3일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간 정상회의를 체코공화국 프라하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 참가국들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공화국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공화국 총리, 로베르트 피쏘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로 대표되었다.
대한민국·비세그라드 그룹간 협력
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그룹은 인권,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선정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함을 인식하면서, 참가국들간 상호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그간의 실질적 진전을 토대로 양측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그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에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음을 강조하였고, 대한민국이 유럽연합과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대국이라는 점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면서, 이러한 포괄적·호혜적·미래지향적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점차 증대되는 공동의 정치·안보 의제의 수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양측간 정치대화를 강화하고 고위급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한·비세그라드 그룹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합동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데 대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5.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이 서발칸 국가들 및 동방파트너십 국가들내 다수의 의미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비세그라드펀드(IVF)에 재정적 기여를 한 데 평가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에 서발칸 기금의 창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외교관계 수립이래 경제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보완적인 협력을 이루어왔음을 환영하였다.
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틀내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상호 이익이 되도록 교역 및 투자의 지속가능한 증가와 발전을 증진키로 하였다.
9.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R&D,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창조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수립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고려하였고, 이와 관련 한·비세그라드 그룹 다자 공동연구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호혜적인 방향으로 양측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데 유용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전세계적·지역적인 에너지 현황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대화의 기회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1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부 및 동부유럽내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고속도로, 철도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포함한 교통 및 인프라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한·비세그라드 그룹 인프라 고위급 회의’ 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1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소기업들을 강화하는 모범 관행을 공유할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 강화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각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 협력 및 인적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1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음악, 오페라,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문학, 미술 및 전시를 포함한 창조산업에서의 양자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참가국들간 경제관계의 중요 요소인 관광 분야 협력(2018년 동계올림픽, 관광부처간 협력 등)을 상호 이익을 위해 강화하고자 하는 공약을 표명하였다.
1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참가국들의 지역 및 도시간 국제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1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양자, 지역 및 한·유럽연합협력 차원에서 기존에 수립된 관련 제도와 틀을 활용하여, 연구원 및 학생들의 이동성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행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른 청년 교류와,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한·유럽연합간 협력하의 청소년 이동성을 더욱 증진하는 데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은 2016년 한·비세그라드 그룹 차세대 문화교류 캠프(서울) 관련 대한민국의 제안을 평가하였다.
2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한국어,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에 대한 교육을 더욱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각국의 교육 정책상 특징적인 주요문제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지역 및 국제 정세
2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의미 있는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2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하였다.
2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대한 민국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지지하였다.
2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비무장지대 및 한반도 평화유지 과정에 있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을 지지하였다.
2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1990년대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이라는 독특한 경험에 주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위해 비세그라드 그룹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컨센서스에 도달하였다.
2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동북아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 안정 및 번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8. 비세그라드 그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였고,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29. 비세그라드 그룹은 역내 연계성 향상,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유라시아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지지하였고, 복합 교통·물류, ICT 네트워크 및 한국이 제안한 지식공유사업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력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3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親개혁 과정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여타 동부유럽 국가들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 대한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과 대한민국은 또한 분권화를 위한 개혁의 진전에 중요한 조치로서 2015년 10월우크라이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에 주목하였다.
3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의 해결은 평화적 합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모든 당사자가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민스크 합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2014년 3월 27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8/262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고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유엔 헌장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및 정전이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3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재의 이주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규모의 이주와 인도적고난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주자의 출신국 및 경유국과 정치적인 측면 및 운영의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북아프리카 및 중동에서의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분쟁 해결과 이에 따른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의 상황, 특히 ISIL의 활동 및 시리아 분쟁이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 상황에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측은 테러 대응에 있어 전세계적·지역적인 노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유엔(UN), 아시아·유럽회의(ASEM),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개별파트너십 및 협력 프로그램, 한·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등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3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조직범죄, 테러 척결, 사이버 안보, 이주 및 난민 위기, 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인권 증진을 포함한 전세계적 문제 관련 협력 강화 목표를 인정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3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터키, 이집트, 프랑스, 말리 및 레바논에서의 테러 공격을 포함하여 최근의 테러 공격들을 강력히 규탄하였고, 테러리즘이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대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테러 척결 및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관련 노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3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후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강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성공을 위한 기후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새로운 기후재원 채널로서 녹색기후기금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3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및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을 환영하였으며, 동 의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강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