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박근혜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한–우즈베키스탄 방문 성과
한국-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체결된
공동 성명 및 4개의 협정·MOU
1.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
2.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양국 외교장관 서명)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무상원조를 자체 비용으로 수행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 부여, 관세 및 부과금을 면제
3.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2014~2017년)에 관한 기본약정(외교장관-우즈벡 제1부총리)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우즈벡 정부에 2014∼2017년까지 2.5억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 제공
- 수출입 은행은 우즈벡 정부에게 또는 우즈벡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 자금을 지불 등
4. 수출입은행과 NBU은행 간 차관협정(수출입은행장-우즈벡 NBU은행장)
※주요내용
- 한도 범위 내(100백만 US달러)에서 한국산 물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우즈벡 현지 수입자 앞 수입결제자금 제공
5. 투자협력 기본체계에 관한 MOU(산업부 장관-우즈벡 대외경제부장관)
※주요내용
- 투자협력포럼 및 상담회 등의 정례적 개최, 정부 간 정보 교류, 투자환경·제도 개선 공동연구 등 투자협력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
